법없이 사는 해명, 법원 다녀오다
http://hamadris.com/sgsg/1732와 같이 질의하여 보았지만. 아무리 쿼리를 때려도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서버가 죽은 거죠. 농담이고.
물론 대단히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현재 아직 회사가 남아있고, 이번 달에도 제 책이 몇 권 더 팔려나간 것을 보면 결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예전에 모 사가 완전히 사장은 도망가고 등등 공중분해가 된 뒤에 이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포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지요.
일단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공급하던 출판사들은 출판사들끼리 대책을 마련한 것 같지만 개인들은 그것도 쉽지 않지요. 마침 은림님의 전번을 입수해서 그분께 여쭤봤더니 개인개인, 출판권 회수 및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고료는요, 했더니 소액이라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기본 권수가 좀 되다 보니, 일단 900권이 넘게 팔렸거든요. 책 단가는 3200원. 제잡비 빼고 나머지 순수익을 1:1로 나누는 계약인데, 확인해보니 출판사에서 챙긴 것이 14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받은 것은 30만원 정도죠. 그동안 늦은 것도 있고 하니 11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지급명령신청서(서식도 있습니다)를 작성하고, 북토피아 사이트에서 판매현황내역을 다운로드받아서 첨부하고, 출판권 설정계약서 복사본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건 원고료의 문제고.
출판권 회수 및 서비스 중단은,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기는 했지만 고료를 1년이나 체불한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다 진짜 중요한 게, 작가가 없으면 출판업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망하면 제일 늦게 돈을 받게 되는 것이 작가입니다. 재수가 없으면(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못 받죠. 은행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거래처들, 직원들. 작가는 외주용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제일 끝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자로 출판권을 회수할 것이고
그런고로 다음 수요일 되기 전에 서비스 중단할 것.
안그러면 댁들 저작권 위반문제로 싸워야 할 것임.
이라는 요지로 살벌하고도 정중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허락을 받고 잠시 외출해서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법. 그 옆은 검찰청. 학익동에 있는데 건물이 예쁩니다. 뒤에는 구치소가 있다는데 구치소도 예쁘다고 해요. 법원과 구치소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판결나면 그대로 지하로 데려가서 구치소 궈궈. 랍니다.
도촬한 민원실 내부. 여기 “지급명령(독촉)” 이라고 간판 붙은 데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1차로 서류 보완을 했습니다.
- 채무자가 법인이므로 법인등기(1,200원)를 떼어와야 하고요
- 인지값 1,000원과 송달료 24,160원은 안에 있는 은행에서 내고 서류에 인지와 영수증을 첨부해요.
- 그리고 서류의 앞페이지를 3장 복사해 오라고 하십니다.
법인등기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군요.
작년에도 대표이사가 바뀌었네 하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뭐, 이걸 제출하는 주 목적은 법원에서 회사의 경영상태의 건전성을 파악…… 할 리는 없고요, 회사의 주소 확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하고 왔더니 점심시간이라고 아무도 없어요!!!!(좌절)
기다리는 동안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익일특급 등기로 가기 때문에 내일이면 도착해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
점심시간이 끝나고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자마자 1순위로 줄을 서서 얼른 끝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이것을 채무자에게 보내는데요, 도착하고 나면 그때부터 연리 20% (저는 이 이율을 몰라서 비워놓았더니, 법원이자는 20%라고 알려주셨어요) 로 이자가 붙는답니다. 헉스. 판결이 나면 통지가 나가고 그래도 안 주면 법원에서 채권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와서 물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사건번호를 받아왔으니, 며칠 있으면 진행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사기가 아니라 경영난 때문이니 상황에 따라 못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앵벌이를 하고 왔는데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니랄까. 앵벌이라는 표현이 거북할 수도 있고 일부러 경영이 악화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급이 어렵거나 늦어지는 상황을 설명이라도 해야죠. 문의전화, 팩스, 메일 등등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법대로 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로 법없이 사는 무법자(?)해명은 오늘 30년 인생 처음으로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














